한진그룹 조씨 일가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항공 직원들이 지난해 5월 광화문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 사진:구혜정 기자

대한항공 소속 직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일가 퇴진 집회를 주도한 일부 승무원의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개인의 일탈일 뿐, 한진그룹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대한항공 부산지점 소속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000여명이 모인 익명의 단체 카카오톡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 대화방에서 대한항공 부사무장 B씨 등 3명의 인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인사기록에는 B씨 등의 실명과 사번, 생년월일, 인사발령 내용 등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A씨가 인사기록을 유출한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시기에 5차례 이상 조씨일가 퇴진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직후 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사측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한항공 측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근무지와 휴대전화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사측의 개입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검찰에 송치되어 종결된 사건으로 회사가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다 진행하고 사측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다"라며 "사측이 개입했다는 것은 일부 주장일 뿐 회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개인 일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검찰 조사에 따라 혐의가 확정되면 내부에서 검토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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