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올해 7월부터 납품단가 관련 보복·부당행위 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중소기업들이 적정 납품단가를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제재 등을 강화했다"라며 "7월 시행 전에 관련 시행령들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복행위 금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이유로 대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손해배상도 받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감액 등과 관련해 수·위탁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감액이 정당하다고 입증할 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그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최근 대기업들의 협조로 스마트공장 지원, 상생형 펀드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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