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집계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르거나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정식 오픈했다"라며 "아직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은 추가 제출 받아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안경 구입비, 보청기 같은 의료 보정 기구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18일, 21일은 접속을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했다. 소득세 감면 연령 대상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했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개정하고,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총액의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아울러, 생산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됐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조정됐다. 적용대상 직종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결핵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에 적용받던 공제한도 700만원이 폐지되고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상향 조정되는 등 올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업,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 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장인이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 제공한다.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쉽게 이용하려면 이용이 집중되는 날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일인 18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일 다음날인 21일,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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