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이철희 의원 블로그

경찰·소방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5개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통신장애로 휴대폰 통화뿐 아니라 KT망을 이용하는 112 신고시스템도 먹통이 됐다. KT망을 이용하는 상점의 카드결제와 ATM기도 연결이 끊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지만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KT가 공급해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각 다른 통신사가 설치해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해 피해가 없었다.

이처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소방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기 다른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다만, 법이 개정될 경우 통신사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예산 등은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관련 상임위 심사 시 해당 비용추계 의뢰서를 기반으로 논의할 것"이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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