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젠 온수매트. 독자 제공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돼 11일 수거명령이 떨어진 하이젠 온수매트의 고객센터가 연결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했다며 판매업체 '대현하이텍'에 수거명령을 11일 내렸다. 

원안위 관계자는 "하이젠 온수매트 홈페이지에 적힌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해 수거 교환 문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하이젠 온수매트 고객센터는 '불통' 상태다. 전화를 걸어도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 잠시 후 연락 부탁드린다"라는 응답만 돌아오는 상황. 

지난해 하이젠 온수매트를 구입해 약 1년 동안 이용한 소비자 K모 씨(23)는 미디어SR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전혀 받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 수거명령이 떨어져도 막상 수거를 신청할 방법이 막혀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이라며 "홈페이지에 신청란을 열어두는 등 업체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에 수거에 대한 공지사항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장 최근 공지사항은 지난해 11월 16일에 올라온 것. 당시 온수매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것이 보도되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교환접수를 받기 위해 올렸던 게시물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수거 시작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전화가 폭주해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추후 연락하시면 연결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업체도 수거 의지를 갖고 있어 소비자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원안위는 이날 수거명령을 내리며 "하이젠 온수매트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 및 교환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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