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 국가대표팀 김은정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감독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앞으로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각종 체육협회(연맹)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체육협회(연맹)는 주요 비리행위를 적발하면 자체 징계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체육협회(연맹) 임직원, 지도자 등의 보조금 횡령,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예산의 자의적 집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체육협회(연맹) 등 체육종목단체(이하 체육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각종 체육단체 예산지원은 2017년 기준 약 1112억 규모이다.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는 2017년 기준 총 69개로, 정회원 단체 60개(대한축구협회, 대한사격연맹 등), 준회원단체 4개(대한킥복싱연맹 등), 인정단체 5개(대한 피구연맹 등) 등이다. 이들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 요청 등의 권리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임직원 등은 체육인 윤리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자의적 회계처리, 허위훈련계획서를 통한 선수훈련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모 협희 사무국장은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22개월 동안 1200만원 한도 초과지출 및 65건의 사적경비 집행이 적발됐고, 또 다른 협회 역시 업무추진비 집행을 공개하지 않고 상품권,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고, 배부내역 등 관리대장이 미비한 점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모 연맹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도교육청으로부터 초·중생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을 위탁받아 지급받은 훈련비 8억8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이용, 전액현금 인출해 1억9000만원은 훈련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억 8970만원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2007년 9월부터 2016년 2월 도청에서 전국체육대회 대비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 선수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선수 계좌로 입금된 훈련비 5억 798만원을 횡령했다.

국민권익위는 체육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이나 자의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의 회계감사 직무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규정을 명문화 하도록 했다.

또 주요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과 고발조치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의무고발 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등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세부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 자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수위가 양정규정을 위배한 관대한 처분인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체육단체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징계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육종목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회계 비리 등이 제기된 컬링 특정감사는 당초 15일이었던 감시기간을 25일로 연장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달 회계분야의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위해 공인회계사 2명을 추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는 지난 12월 21일까지 마무리 되었으며, 결과 발표는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문체부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특정감사 결과 발표는 1월 말이나 2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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