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지만 여전히 유사 사이트가 횡행하고 있다.
마루마루 유사 사이트 'M'은 마루마루와 마찬가지로 불법 복제한 만화를 게시한다. 문체부는 "입건한 마루마루 운영자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마루마루를 따라한 유사 사이트로, 마루마루 같이 유명한 곳을 똑같이 베낀 사이트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폐쇄된 불법 웹툰공유 사이트 밤토끼도 유사 사이트가 존재했다. 유명한 불법 사이트를 따라하면 유명 사이트가 폐쇄됐을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유명 사이트로 착각하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 현재 유사 사이트 'M'을 모니터링 중이다. 인력사정 상 모든 사이트를 단속하기 어려운 데다 해외사이트라면 검거가 쉽지 않다. 이용자가 많아지거나 불법 복제물이 더 올라오면 대응 수위를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마루마루와 같은 불법 만화∙웹툰 공유사이트는 하루에도 몇백 개씩 생겨나고 없어진다. 문체부 실무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도메인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체사이트를 계속 만들어 단속을 피해간다.
불법 만화∙웹툰 공유사이트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고하면 된다. 이전에는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 보호원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방심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대체사이트는 7일 이내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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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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