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구혜정 기자

지난 1일을 시작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최저임금(7350원)보다 10.9%가 올랐다. 주휴수당을 합하면 시간당 임금은 1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유예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은 법률상에 의해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을)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현재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예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없다"라고 전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 관련 법안은 79건에 달한다. 이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만 71건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새로운 구성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 유예와 동결,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 제외, 업종별 차등 지급 등 다양한 쟁점들이 담겨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발표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최저임금법령이 시행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임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이러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자율 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자율 시정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비록 현장에서는 노·사 합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노·사가 함께 고민을 해 나가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으며, 업종·지역별 구분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달 20일 “기업들이 생존 여부까지 걱정하는 절박한 경제 현실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주휴 시간(유급으로 처리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후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에는 반색을 표했다. 경총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결정구조 이원화와 관련한) 정부 논의 초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경총은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반대해온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안타까움이 있었다. 확정이 된 상태인 만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안(결정구조 이원화)이 다소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규모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이는 700만 소상공인"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체계 초안에는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은 작년 초에 나왔어야 했다. 최저임금 1만원(주휴수당을 포함해)을 달성해놓고 속도 조절을 해봤자 소상공인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라며 "만약 올해 또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소상공인들이 또 다시 거리로 뛰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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