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구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 7일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초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경총은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정부 논의 초안에 대해 경영계는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초안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1년만에 첫 개편으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초안은 이달 중 확정돼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으로 온도차를 보였다.

경총은 또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최저임금이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밝히듯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라며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노동계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총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경제를 고려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이르게 되어,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 측면에서의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상당정도 충족한 반면, 기업 경영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시대적인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 문제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 또는 선행적으로 다루어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가운데,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9일 오전 9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양대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워크숍이 있다. 이후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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