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등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중개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앱, 게임, 동영상 파일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그 범위가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중개용역으로 넓어졌다. 

국내 소비자에 물품과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윤정인 부가치세제과장은 8일 미디어SR에 "이번 부가가치세 개정으로 실익은 크게 없지만, 국외사업자가 앞으로 어떤 거래구조를 갖고 비즈니스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 말했다. 

실질적인 적용 대상은 숙박장소를 중개하는 에어비앤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IBM, 아마존, 구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과장은 "에어비앤비가 숙박을 중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니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국외사업자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과세 대상이다"이라 말했다. 

다만, 국내 사업자가 낸 유튜브, 페이스북 광고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인 소비자가 유튜브에 직접 광고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이 B2C(기업과 개인 간 거래)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직접 유튜브에 광고내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튜브가 낼 부가세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과장은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게임, 음성,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할 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B2B(기업 간 거래) 광고 등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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