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 경기도청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

도는 7일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 통과된 해당 조례는 도시에 비해 소득기반이 열악해 상대적으로 더 큰 교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열악한 도로환경 등으로 통학에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도 차원에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조례에는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교생들에게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현 단계는 조례가 공포된 단계이고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라며 "다른 타 시·도의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해당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식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청은 관련 부처와 예산 등이 협의되는대로 구체적 지원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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