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 사진=카카오M 제공

아이유(27·본명 이지은)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시세차익 및 매각설을 완강히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상황은 이렇다.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아이유가 지난해 1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46억원을 투자하여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아이유의 건물 및 토지의 시세가 매매 당시보다 23억원 상승한 69억원에 형성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아이유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7일 아이유 측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투기 목적은 절대 아니다. 사업, 사무공간 등 개인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용한 지역을 찾다가 그 지역을 알게된 것"이라면서 "판매 자체가 활발한 곳도 아니고 현 시세라고 알려진 69억 원이라는 액수 또한 사실이 아니다. 집단취약지구 형태로 묶여있는 지역인 만큼 매각 및 투기목적은 절대 아니다"고 못박았다.

아이유 측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현재 어머니의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이유가 아끼고 있는 후배 뮤지션들의 작업공간으로도 대여되고 있다. 아이유 측은 "실 사용 목적이지 매각이나 투기의 목적은 전혀 없다. 집단취약지구에 속하는 만큼 GTX 수혜지역으로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업계 또한 아이유 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개발제한이 있는 동네인 만큼 층수제한과 건축제한이 걸려있어 투기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 박종복 미소빌딩연구소 원장은 미디어SR에 "아이유가 취득한 토지가 속한 지역은 애초에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이나 중장기적인 투자 목적을 가진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면서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이유의 토지 취득은 투기 개념보단 오히려 비싸게 주고 산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나 임야, 논 등을 구입하면 투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유는 그 케이스와는 다르다. 땅값이 올라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곳"이라면서 "이 곳은 평당 150~23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아이유는 평당 2197만원대에 해당 물건을 구매했다. 구매 당시 20억 원의 은행대출을 끼고 46억을 지불했다. 시세보다 훨씬 높게 주고 산 꼴"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