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주)농협유통이 매입한 농수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등 각종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7일 농협유통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부당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가공매출을 통한 부당 이익 수령, 계약서 보존 의무 위반 등 각종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농업 진흥 및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의 계열사라고 믿기에 어려운 각종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 옥돔 세트 등을 직매입 거래하며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 거래로 소유권이 농협유통에 있어 법에서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나 객관적인 자료 구비 없이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했다.

종업원도 부당하게 지원받아 사용했다.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7명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양재점에서 3억원 대 가공매출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의 부당이익을 수령하기도 했다. 가공매출은 거래관계 기본 틀을 해하는 행위고 탈세를 유발할 수 있어 법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행위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가공매출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정위 조사 시작 시점에서 시정할 부분을 개선했다. 공정위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협유통은 서울, 경기, 전주 지역 22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로 지난해 1조 352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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