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이다. 특구 내 사업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할 수 있다. 201개 법령에 대한 적용도 유예 또는 면제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산업과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부산은 스마트 시티 연계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경남도 시군구, 충북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빠르면 오는 7월 무렵 특구 지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구법을 의결했다.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무엇보다 규제 여부를 신속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규제적용 여부를 물어오면 정부는 3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시허가, 실증특례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중기부는 사업자의 책임보험을 의무화 했다. 사업자는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장애 1억 5천만원, 대물 10억원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정절차와 관련해서도 시도지사가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신청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 보호방안,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특구위원회는 식약처장이 포함됐다.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실증특례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신산업의 공익성, 국민 건강, 환경 위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해당 조건에 따라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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