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무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패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주요산업에 대한 기술유출이 빈번해 지고 관련 인력 쟁탈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대책을 강화했다. 앞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유출시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특허청 등 정부 유관기관들은 이날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정부는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해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하여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핵심기술 관리체계 강화 ▲산업기술 침해행위 처벌 강화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이다.

지금까지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기업이 입수·합병(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기술수출과 M&A 모두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에도 기술탈취형 M&A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 이상으로 설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을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혹은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올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하도록 해 7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이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할 예정이다.   

끝으로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내부 신고 유인을 위해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하며 "금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관계자는 3일 미디어SR에 "지난해 5월부터 대책마련을 위해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8개 관계부처가 TF팀을 구성해 논의해 왔다"라며 "기술유출은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국고를 유출하는 행위다. 이에 이번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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