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손승원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150m 가량을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차량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50대 대리기사와 20대 차주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됐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으며, 기존 면허취소 사유 또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승원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과 얼마 전 유사한 음주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일명 윤창호법)와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으로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다. 뮤지컬 '팬레터', '헤드윅', '그날들'과 드라마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2', '행복을 주는 사람',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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