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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인 2019년,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을 위해 많은 정부 지원 정책이 바뀐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인상되는 등 이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별로 이들을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 된다. 또,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대 생계 급여액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되고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정책도 대폭 확대된다. 장애등급제가 7월부터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한다.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주요 돌봄서비스(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등)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확대된다. 올해 6곳이 신규 지정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후보지를 심사한 후 선정하여 하반기에는 실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육아·보육 등의 부분에서 취약계층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된다. 1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시술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하며, 체외수정, 체외수정 외에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로 지원횟수가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도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 지원을 위해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공간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장난감과 도서이용도 가능하며, 여성가족부는 2018년 113개소에서 2019년 21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주민센터 등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다"라며 "지자체 수요를 받아 원하는 지역에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전 및 자립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도 5개소를 5월 신규 설치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한다. 만 18세~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7월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인당 연간 8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2만7000여개의 문화예술·체육 등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4월 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올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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