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갱신 단축·음주단속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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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제 2의 '윤창호법'도 내년 6월 시행되는 등 새해에 도로교통 관련 법규가 바뀐다.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미디어SR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75세 이상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2시간 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고 전국 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 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25일 시행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규정도 마련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안은 4월17일 시행된다.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재 운행 중이거나 앞으로 운행될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가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운전자가 원할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대신해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 통행 근거도 마련됐다. 시험·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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