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환경부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 적발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또, 전국 1만 8000여 곳의 제과점에선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비닐봉지 자체를 쓰지 못하게 했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음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31일 미디어SR에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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