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양성평등위원회

내년에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또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하는 등 부처별 책무를 강화하고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 22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여성가족부와 방통심의위원회를 주축으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차별·비하 표현과 인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방송까지 확대한다. 또 방통위는 유해표현(욕설‧비속어)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공동 DB를 구축하고 회원사에 제공함으로써 차별이나 비하 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남녀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상 성차별 금지 조항의 전 사업장에 적용을 추진한다. 또 여가부는 재직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무 및 고충상담,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15→30개소 이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에서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한다. 

기업들 역시 자발적으로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하여 수립·이행하도록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들에게 치우쳐진 양육에 대한 문제도 돌봄의 공공성 강화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150개소), 국공립(550개소)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제를 적용한다.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은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연령도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10만원을 한도로 추가 적립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차 사용 활설화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특히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된다. 몸캠 피해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실적을 점검, 부처별 책임을 강화한다.

또 고용, 교육 등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여가부는 28일 2017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 지수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1.5점, 지역성평등지수는 74.4점으로 2016년 대비 국가 0.8점, 지역 0.9점 상승했다.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경제활동, 의사결정 등 8개 분야로 구성, 완벽한 성평등 상태는 100점으로 산정된다.

분야별로 봤을 때, 보건분야가 97.3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의사결정 분야는 2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정부위원회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성비 등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의사 결정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의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위촉직 위원 성비, 공무원 성비가 개선되는 등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며 "다만, 여전히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대표성이 제고되도록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에 10년 동안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A씨는 31일 미디어SR에 "퇴직 이후, 이직을 고민하던 차에 대기업 인사팀으로부터 사실상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여성은 아무리 스펙이 월등해도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사실상 이직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부 남성들은 성차별 금지법 등의 정책이 남성을 소외시킨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율만 보더라도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이후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란 여전히 힘든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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