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이 빠져나간 공간을 메워 압을 지탱하도록 압성토 작업을 진행 중인 상도유치원 사고 현장. 사진. 동작구청

지난 9월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시공사를 건축법 41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 교육청 재산 손해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시공사 고발 사실과 함께 사고대책반 운영 및 유치원 교육정상화 수습 내용및 안전관리 후속 대책 마련 시행을 알렸다.

교육청은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교시설물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 대처 및 예산 긴급 지원으로 학생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에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도 편성했다.

또 학교 인근공사장에 교육청·해당구청·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반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특이사항이 발견된 18개교에 대해 시공사 등의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긴급 위기 발생 시 지금까지는 휴업 결정에 대한 학부모 민원과 책임 한계를 우려, 휴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학교장의 익일 휴업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대별 긴급 휴업 조치 대응 방안과 방과후 과정(돌봄교실) 운영 요령을 안내,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휴업 결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개별 학교 재난 발생 전이나 임박한 시점에 학교의 긴급 조치 및 휴업 등 판단을 돕기 위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해당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안전담당관을 긴급파견, 교육현장의 재난을 수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 1.5m이상 굴착하여 건축할 경우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엇보다 원아들의 교육환경 정상화 및 정서치유가 최우선이며, 이를 계기로 한단계 발전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상도유치원 원생들의 교육환경 정상화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동아유치원을 2019년 3월부터 임차해 원생들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2022년 3월부터는 원아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 부지를 포함한 주변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수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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