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세무사

변칙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국세청이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매년 늘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급등과 이에 따른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검증 또한 늘리고 있다. 특히 거액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변칙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예컨대 만 4세 유치원생이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거나 초등학생이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사례다. 부모에게 증여 받아 그에 맞는 증여세를 냈다면 어린 자식이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과정에서 변칙증여 혐의가 포착되어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에서 최소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등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다. 만약 5억원의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시점에서 3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 약 8550만원의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 세금 납부하면 세무서에서 해당 증여세가 제대로 신고 되었는지 검토 후 결정하는 구조이다.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은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취득할 때 해당 취득자금 재원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다. 유치원생이 10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유치원생이 돈이 어디에서 났지? 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증여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증여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밝히는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취득자금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는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였거나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금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금액 등이 있다. 다만 총 취득자금 중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이 2억원 미만이거나 재산취득가액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인정을 해준다. 모두 소명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을 소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만약 유치원생이 10억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9억원 정도 충분히 소명을 하였다면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없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반대로 10억원의 아파트 취득자금 중 7억원만 소명을 하였다면 소명하지 못한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전세금도 증여?

대부분 자녀에게 전세자금 주는 것은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8년 서울 평균 전세금이 약 4억 6천만원 이라고 한다. 사회초년생이 평균전세금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자녀 전세금도 안도와주면 결혼을 어떻게 시켜? 라는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다. 대부분 자녀가 결혼하면 보통 아파트 전세금을 부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모가 도와주는 전세금도 증여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뿐만 아니라 고액 전세 세입자를 중심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취득과 마찬가지로 해당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통해 거액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부의 이전을 막겠다는 것이다. 만약 전세금 중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부동산 취득할 때와 같이 해당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이 고액 전세 세입자를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있지만 조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전세를 얻으면서 받은 전세금은 모두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증여세 자진신고

가진 것을 모두 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부동산이나 고액현금을 증여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하지만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은 큰 부담으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장 현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제 보유현금을 세금으로 내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이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 즉, 자녀가 내야 하는 세금이어서 해당 세금의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 대신 내준 세금을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제로 증여세를 어떻게 냈는지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확인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거나 고액 전세금을 마련해주는 경우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 당장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건건이 세무서에서 검증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무조사가 나와 증여세를 부과받는다면 증여세에 추가되는 가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증여세라는 당장 세금이 비싸긴 하지만 큰 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사회 환원으로 나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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