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일가의 이명희(왼) 씨와 조현아 씨. 사진. 구혜정 기자

관세청이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산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면세점 구매실적, 수입실적 등을 연계 분석해 밀수입 개연성을 확인한 후,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총 260건의 밀수입과 30건의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5명 및 관련 법인인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총수일가는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세관 신고없이 반입된 명품을 국내에서 수령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나 탁자 등을 국내에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 배송지를 대한항공 해외지점으로 기재하면 대한항공 항공기로 회사 물품인 것처럼 국내에 배송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D,E씨가 회사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했다.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은 반지, 팔찌 등을 입국시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했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해외 유명과일이나 그릇, 물감 등의 구매를 지시해 대한항공 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세, 운송료 등 2억2000만원은 대한항공이 대신 지급했다.

이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밀수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60회, 1061점(총 1억5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201부터 2017년까지 30회에 걸쳐 132점(총 5억7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 씨. 사진. 권민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총수일가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중 밀수입 추정 물품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피의자들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 혹은 선물받았다고 하면서도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수사가 길어진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피의자들은 대부분 부인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하면 인정하기도 했다. 이명희 씨의 경우 대부분 시인을 했고 조현민 씨는 부인, 조현아 씨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부인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피의자 명단에는 총수일가의 밀반입 과정에 관여된 직원 D,E씨 역시 포함됐다. 이외에도 인천본부세관은 총수 일가의 이러한 범법 행위와 관련이 있는 세관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고발된 대한항공 직원과 빈번히 통화한 세관 직원의 경우,  대한항공 회사물품검사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던 사실이 밝혀졌고, 항공사 직원에게는 좌석편 요구 등을 한 추가 비위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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