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故김용균 씨의 유족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구혜정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있었던 27일 극적으로 통과됐다. 야당의 요구대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여야는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31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앞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순찰 업무 도중 컨베이어 벨트 점검을 하다 끼어 숨지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요구가 커졌으며,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정비했다. 

이날 고 김용균씨의 유족들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봤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되어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어제 통과되어 의안정보시스템에도 등록됐다"라고 전했다.    

여야는 김용균법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처리 협조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도 합의했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맞교환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조국 수석이 출석할 운영위원회에서 여야의 양보 없는 격돌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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