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 위치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사진. 구혜정 기자

유치원 3법이 마침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여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패스트트랙 의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논의의 한 고비를 겨우 넘었을 뿐이다. 더욱 심도 깊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로 노력하겠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또한 "330일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도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최소 330일이 걸린다는 취약점이 있다. 실제 유치원 3법 이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336일이 걸렸다.

뿐만 아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아닌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안 보다 형사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췄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가 미디어SR에 "결국 중재안이 대안이 된 상황이 실망스럽다"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토록 떠들썩 했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는 결국 국민적 공분과는 다르게 국회 내에서 끝끝내 미뤄지다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이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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