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 화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소방대원. 구혜정 기자

정부가 제2 통신재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통신 재난 시 타 이동통신사 무선망을 통해 음성 문자가 가능하도록 로밍을 실시하고 와이파이 망을 개방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통신시설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통신시설 A~C급에만 2년 주기로 실태점검을 해왔지만 앞으로 D급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주기도 A~C급은 1년으로, D급은 2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 지역 범위가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 기술 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한다.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이용자들의 휴대폰 통신이 끊기고 소상공인의 카드결제기가 먹통이 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통신사간 협력방법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 없어, 재난 시 통신사 간 협력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통신 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 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의 기존 휴대폰으로도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음성전화와 문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한다. 또,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해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통신사 간 로밍, 와이파이 개방 등 협력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7일 미디어SR에 "오늘 발표한 방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협약을 맺었으니 이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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