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은 지난 2개월 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익법인 다수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공익성 부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공익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국내와 해외의 공익법인 관리감독 체계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에 정부당국을 취재하고 공익법인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을 진행해 온 기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의 공익법인 관리감독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정부는 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공익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개별 부처에서 담당한 허가 업무는 없어지고 인가제로 전환된다. 설립을 쉽게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검증과 사후 관리도 공익위원회가 전담할 계획이다.

공익위원회 설치는 현재 법무부가 TF를 구성해 부처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위원회 설치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며 내년 3월~4월 중으로 관련 법안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SR은 지난 2개월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기획을 통해 해당 법인들을 깊이있게 살펴봤다. 취재 과정에서 해당 법인들의 지배구조, 공익성, 투명성 부문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개별 부처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공익위원회 설치 계획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전체 공익법인들의 건정성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무부 TF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손원익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SR에 "한국 공익법인 제도는 설립, 공익성 검증, 사후 관리 모든 측면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영국 자선단체위원회를 벤치마킹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사무국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 집단의 공익법인의 빈약한 공익사업 지출 문제도 개선된다. 최근 한 설명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익법인 의무 지출 비율 도입 여부에 대한 본지 질문에 "상증세법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의무 지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공정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다수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에 관해서도 "주식 보유는 일정 부분 허용하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기업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 부처 관리감독 시스템도 정비되고 있다. 지난해 마련된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올해 회계년도 결산 20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기부금 사용처와 사업비, 관리비, 모금비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사익편취 우려 해소를 위해서다. 인건비와 시설 관리에 사용한 돈도 구분 기재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과 거래 비중을 주석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재 감사보고서 공개 의무가 있는 총자산 100억 이상 재단은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은 커녕 감사보고서 전문 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상증세법을 개정해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인사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미공개 시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공시 상에는 장부가액으로 기재해 총자산이 시가와 다른 부분도 보완이 이루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규정은 출연받을 때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내년부터는 장부가액을 시가를 반영해 연말 결산하도록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바뀐다"며 "해당 공익법인은 참조하여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익법인의 공시 시스템과 공시 범위도 넓어진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지난해 하반기 업무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의 기부금품 통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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