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 제공: 청와대

31개월 째 출산율 수치가 떨어졌다.

통계청이 26일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10월 출생아는 2만6,500명이다. 이는 지난 해 10월보다 1천400명(5.0%)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는 33만명 안팎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40만 명을 밑돌게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 감소 원인에 대해 27일 미디어SR에 "3040의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률이 떨어지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당초 소득과 재산 9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던 것이 앞으로는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확대되고,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됐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을 고려해 보육료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전년대비 6.3%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를 초등생으로 확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기준으로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했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 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 지원한다. 월 상한도 180만원 한도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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