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공 : 보건복지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부담해왔던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업장 가입자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에 대해 "고용부 등 관련 부처의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인정 등이 선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보건복지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직장가입 의무화 또는 보험료 국고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 전환이 이루어지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연금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부문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약 44만명이다.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법 모두를 적용받지 않는 이름 그대로 특수한 노동자다.

정부는 이들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 산재보험을 특례 형태로 선택적으로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사업주가 가입을 원하지 않거나 노동자 일부도 보험료로 인해 보수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가입을 꺼려 산재보험 가입자는 30%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정훈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은 미디어SR에 "사회보험 기본 속성상 의무가입으로 추진해야 보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초기 정부의 보험료 지원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감을 줄이면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즉각 추진 사항은 아니며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본적인 검토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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