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브리핑 때의 모습 사진:구혜정 기자

정부가 월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별도로 마련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당초 개정안 원안은 급여에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을 포함하고, 월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전부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는 약정휴일과 관련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약정휴일은 법정외휴일로 근로조건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다.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그동안 소정근로시간 수 해석에 있어서 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다”라며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한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무회의 논의 결과, 고용노동부는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을 할 때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다. 이에 약정휴일을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경영계의 반발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컸던 주휴시간 포함에 대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논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2019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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