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공정위

 

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없애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불공정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다수 신용카드 약관은 '(부가서비스가)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며 "해당 약관조항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의 통보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다고 정해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공정위가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한 건에 대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에 시정조치된 조항에는 바우처 사용 후 카드 해지 시 연회비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이나 포인트 사용이 제한되는 기간에도 포인트 소멸시호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 등이 시정 조치 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되면 카드사는 적자를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에서 마케팅비용을 줄여 감내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가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프로모션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로서는 이번 공정위 조치가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며 "금융위에서 카드사 경쟁력을 위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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