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화재 관련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왼쪽부터 민관합동조사단 류도정 단장,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 민관합동조사단 박심수 단장 사진:구혜정 기자

BMW 화재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BMW의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민관합동조사단 박심수 단장은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환경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여했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하여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BMW는 차량 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으며,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EGR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다.

사진:구혜정 기자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냉각수 끓임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냉각수 끓음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BMW는 이에 대해 동일엔진·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추가리콜을 실시했으며, 조사단은 BMW가 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되어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BMW는 지난 7월 20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으나,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 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BMW 화재 원인과 관련, 리콜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에 대해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과 관련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BMW에 총 39개 차종, 2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라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구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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