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로고. 제공: 업비트

검찰이 업비트 운영자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업비트는 검찰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거래소 업계는 "업비트 사태는 거래소 규제화가 더욱 필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 "업비트 사기혐의 적용" VS 업비트 "이득 취한 적 없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현록)는 업비트 운영업체인 두나무 이사회 의장 송모(39)씨 등 임직원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전산 조작으로 암호화폐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 회원들에 암호화폐를 매도해 149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비트 운영자들이 지난해 9~11월 임의 계정을 만들어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서도 마치 1221억원 상당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량을 동시에 매수/매도 주문을 체결하는 자전거래를 4조2670억원 규모로 실행하고 254조5383억원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게 해 회원들과 1조8817억원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업비트는 21일 즉각 해명에 나섰다. 업비트는 암호화폐를 매도해 대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라며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임직원이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비트는 거래소 오픈 초기 거래량이 적은 코인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활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허수주문 의혹 제기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이라 해명했다.

거래소 업계 "규제 필요성 더욱 드러나"

거래소 관계자들은 업비트 기소 사건으로 더욱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주가 조작이나 거래량 조작이 증권사에서 발생했으면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는 패널티를 받았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거래소는 관련 규정이 없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시세 조작인지 거래량 조작인지 자전거래인지 명확하게 판가름낼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은 지난 1년 동안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1년 동안 금융권에 준할 만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는데도 관련 규제는 미비했고 명확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말한다.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영역이 불분명한 '중간지대'로 남았다. 그 와중에 해킹, 사기 등 부정적인 이슈가 거래소에서 터져나왔다. 소비자는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었고, 거래소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애매모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려면 규제권으로 들어와야 한다. 거래소도 규제권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서비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는 지난 10일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거래소를 디자인하다' 정책토론회에서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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