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청에 묵묵부답 일관...보도 나오자 부랴부랴 공식입장

황후의품격. 사진. SBS

10% 중반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목극 1위를 하고 있는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10일 연속 촬영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1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황후의 품격' 방송사인 SBS와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SM라이프디자인그룹은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다.

희망연대노조를 포함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공동고발인단을 구성했고, 기자회견 후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황후의 품격'은 촬영 시작단계부터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촬영을 진행했고, 10월 10일에는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이 진행됐다. 또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차없이 10일 연속 장시간 고강도 촬영을 진행했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설립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에서는 지난 10월 25일 SBS에 공문을 통해 개별근로계약 체결 및 드라마 제작가이드 마련을 위한 TF 참여를 요청했지만, 책임있는 담당자를 통한 면담 수용의사 조차 밝히지 않은 채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노조 박세찬 조직국장은 17일 미디어SR에 "드라마제작국 담당 책임 프로듀서에 공문과 메일을 보냈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메일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내내 묵묵부답이었다"라고 전했다.

노조 측의 요청에는 묵인하던 SBS는 이날 보도 직후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SBS는 "10월 10일 정읍, 영광 촬영은 여의도에서 6시30분에 출발, 지방에서 익일 오전 5시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다.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됐다. 1인당 4만원의 별도의 출장비도 지급이 됐다. 다음날은 휴차였다"며 "앞으로 SBS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좋은 작품을 선보여 드릴 것을 약속한다"는 해명과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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