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중소벤처기업부

어음을 대체하는 결제수단인 ‘상생결제’가 2015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결제액 100조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간 상생결제액이 101조 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87조 1000억원)대비 16%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누적으로는 2015년 24조 6000억원을 시작으로 총 286조원이 결제됐다. 제도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54개사이며, 이들이 거래하는 기업은 17만 8977개에 달한다. 이중 대기업이 291개, 중소기업 17개, 공공기관 46개다.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은 1조 166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4.6%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머물렀다면, 점차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생결제 의무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화 내용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것으로, 상생결제의 혜택이 2·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된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번 상생결제 100조 돌파는 상생결제가 기업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결제단계별, 기업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발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상생결제를 사회적 관심을 끌고 더욱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더 다양한 관련 통계들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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