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구혜정 기자

정부가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카카오페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7일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이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카카오페이가 추진하고 있던 글로벌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환전 없이 해외서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바이오헬스와 함께 핀테크를 4대 신산업으로 설정하고 신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금융업자의 간편결제서비스 해외결제 허용은 핀테크에 해당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핀테크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간편결제가 허용되면 신용카드 해외결제 시 발생하는 비자(VISA), 마스터 등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 없어 결제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모회사 앤트파이낸셜과 파트너십을 맺고 QR코드, 바코드 등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알리페이와의 호환을 고려해 설계하는 등 글로벌 해외결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해외 방문 시에도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해지면 번거로운 환전 과정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결제 시 금액을 원화 기준으로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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