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비리가 적발된 경기 지역 A유치원. 사진. 구혜정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이 특정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차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7일 부터 40일간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이 포함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서 유치원 폐원을 선언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반발심을 드러낸 것과 관련, 이번 개정안에는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폐원과 운영정치 절차를 보완하여 유아 또는 학부모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경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 1년 단위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또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동의서를 첨부하고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육감이 폐원 후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예고된 방법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정 교사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치원 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보수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합리화·현실화하여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능력있는 교원에 의해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임금을 교육부가 정한 호봉으로 주지않고 최저임금에 맞춰서 준다는 제보가 있다. 정부에서는 교사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데, 원장들은 자신이 책정한 연봉에서 이 지원금을 제하고 주곤 한다. 에컨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이 대략 180~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를 전부 주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큼을 제한 금액을 입금해주는 식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