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공정위

 

한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 촉진 행사 계획과 비용 분담 조건을 납품 업체에 공지하고 승인 표식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참가 표시를 한 납품업체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해당 쇼핑몰 측은 사전 약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약정 없이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대형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납품업체와 비용을 분담해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려면 행사의 성격, 시간, 품목, 비용의 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 제정안을 마련,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 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은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납품업체 수가 많고 판매 촉진 행사 방식이 다양해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또 위 사례처럼 일부 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비용을 무분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안에 판매 촉진 비용 분담 시 절차를 규정해 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용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비용 분담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 납품업체의 피해가 방지된다. 제정안은 소매업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나 소셜 커머스,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이 실시하는 판매 촉진 행사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오픈 마켓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법 시행은 행정예고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여 내년 2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 대형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 A씨는 17일 미디어SR에 "판촉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도 같지만 그보다는 대다수 쇼핑몰에서 메인화면에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광고효과가 미비할 경우에 보상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봐줬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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