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1983년 출시한 레모나는 장수 브랜드로 꾸준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경남제약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둘 다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음에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만 상장유지 판정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로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1월 8일 전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확정 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상장유지 판정 당시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 안정성, 기업 계속성을 고려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경영 불확실성 등을 따져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조 5천억원대 고의 분식이라는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유지 판정을 받아 경남제약 주주로서는 분식회계 의혹 규모가 49억 8900만원에 불과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거래소 측은 둘은 비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심의 결과에 대해 미디어SR에 "경남제약은 자기자본이 33억원에 불과하고 누적 적자, 경영권 분쟁 등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로 판정 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남제약의 경영 상태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초 이희철 전 대표와 현 경영진은 경영권 분쟁 속에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402억원 매출에 38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 3분기 누적 11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경남제약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 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고의분식 판정 한 달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 거래를 재개했다. 반면, 경남제약은 지난 3월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에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것이다.

그 밖에도 올해 초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로 경남제약을 검찰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 받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형성펑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제약 측도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진 14일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내역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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