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받게 된 의인 니말 씨. 사진. LG복지재단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한 과수원 인근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 정부가 영주권(F-5)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니말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외회를 열고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 씨가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니말 씨는 지난 2011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2016년 7월 2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2월 화재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게 됐고, 그 공로로 같은 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을 받았고, 또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의인상을 받았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은 니말 씨가 최초다.

구출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은 니말 씨는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주인 니말 씨에게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해 6월 21일 범칙금 면제와 함께 기타(G-1)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기타 자격이 취업활동이나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니말 씨의 영주자격 변경허가 승인 신청건에 대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니말 씨가 과거 불법체류 경력이 있으나 형사범죄에는 연루된 사실이 없는 등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리랑카 불교사원에서 종교활동과 함께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점, 화재 현장 구조 과정 중 입은 부상을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인도적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오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 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복근 법무부 국적 ·통합정책단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니말 씨에게 영주자격 수여와 함께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한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니말 씨를 비롯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할머니의 가족, 주한스리랑카대사관 관계자, 경북 군위군청 군수 및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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