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불통사태 피해상인 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에 공동소송을 하겠다 밝혔다. 구혜정 기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상 손해 입은 소상공인들이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KT불통사태 피해상인 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KT 불통사태 피해상인 대책위원회 이은표 위원장은 “KT를 상대로 공동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KT 불통 피해 접수를 사태 초기부터 진행한 소상공인 연합회와 함께 피해 상인들의 의지를 더욱 모아나가 상인들의 피해가 실효적으로 보상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 6개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의 통신이 두절돼 소상공인은 카드결제, 전화주문 등을 받을 수 없었다.

KT는 소상공인에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주민센터에 접수센터를 만들어 소상공인이 직접 방문해 피해내용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KT가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고압적인 태도라 비판했다.

위원회는 “(KT 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들이 피해 업소를 방방곡곡 찾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장사하느라 자리를 비우기도 힘든 소상공인을 오라가라 하는 것은 결국 피해 접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고압적이고 전형적인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장을 낼 것이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KT는 어떤 업소가 통신이 끊겼는지, 얼마나 끊겼는지 등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접수 방식을 선택한 것은 소상공인이 거짓말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KT약관을 보면 이용자의 책임 없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KT와 협의를 통해 배상하도록 돼 있다. 이는 통신장애로 일어난 손해를 KT가 배상해야 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인당 보상액을 100~1000만원으로 추정한다 전했다. 소송에는 5명의 변호사가 자원했다. 현재 150여 명의 소상공인이 공동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미디어SR에 "지난 3개월간 매출 평균과 통신 장애가 있던 날 매출을 비교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를 입증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차장은 KT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업종별, 규모별 피해보상 기준을 만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차장은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과정 없이 5억원 이하 선별 접수 방식은 고압적이고 무책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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