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시기사가 지난 10월 3일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연 카풀 반대 집회에서 자신의 택시차량에 '카카오를 몰아내자' 카드를 붙이고 있다. 권민수 기자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기사 월급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풀 반대를 외치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1년째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지난 10일 발생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17일 정식으로 시작하기로 했던 카풀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했다. 

택시기사는 카풀서비스가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택시기사는 저임금,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쟁서비스인 카풀이 활성화되면 택시기사들은 먹고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카풀 반대 시위에 참여한  택시기사 안선근(69) 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도 200만 원도 못 받는 상황이다. 카풀이 나오면 이것보다 더 못 벌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되면 택시업계도 카풀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택시기사가 저임금 과로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납금'이다. 택시기사는 회사에서 차량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하루 10~15만원씩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사납금을 납부하는 대신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정급을 받고, 사납금을 제외한 추가수익은 기사가 갖는 구조다. 사납금을 맞추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해 택시기사는 하루 11~12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택시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기사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구조다.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납금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제를 통해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해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도 개선 의지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가 많이 열악하다. 완전 월급제와 같은 사납금제 폐지, 소정근로시간 예외 등 처우개선을 하고, 택시서비스가 낙후돼 있으니 IT와 결합해 가맹점 등으로 묶어 다양한 브랜드 택시를 도입해 택시서비스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이유인 '생존권 위협' 문제가 해소되면 카풀 논란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택시업계는 여전히 카풀에 냉랭했다. 택시업계는 "택시산업 정상화와 카풀 서비스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14일 미디어SR에 "택시산업 정상화 정책과 별개로 카풀은 완전히 반대한다.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택시 업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 본다"며 "4차산업혁명, ICT 등을 이야기하는데 택시랑 하지 왜 굳이 전국 자가용과 함께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노사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완전 월급제를 할 정도로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을까 싶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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