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상파방송에도 기존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이다. 지난 1973년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금지되었으나, 현재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TV 채널 등 유료방송은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통위는 "최근 유료방송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하여 매체 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또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활성화와 편성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구체적 시행 시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지만, 40일간의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빠르면 내년 4월께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지상파 3사는 "중간광고로 발생하는 추가 재원은 모두 방송의 공익성 강화와 한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상생의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KBS는 2018년 상반기 365억 적자에도 하반기 제작비 감축 대신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을 약 300억원 추가 배정했고 MBC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독립제작사의 제작비는 4~15% 상향 조정했고, SBS는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외주제작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콘텐츠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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