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만3,834명이고 이들의 자녀수는 2만1,765명이었다. 이중 부모 이외에 조부모나 친인척이 양육하는 자녀의 수가 6,636명이며 미성년 자녀가 홀로 생활하는 경우도 1,209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직원회 등을 통해 생계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상담 등 보호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책임으로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되어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아동인권보호와 빈틈없는 복지의 실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생활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해 공단에서 직접 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한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수용자 자녀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아직 초기단계인 상태라 상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며 "기존에는 상담을 통해 장학금 및 생활비의 일부 지원등을 해왔고 이후에도 여가부에서는 상담을 우선으로 진행할 것이고 여기에 더 연계시켜 주거지원사업 등까지도 확장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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