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사진. 신세계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등이 주식보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명희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는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류 검토를 통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 회장은 2014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신고한 혐의로,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의 기업집단 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재무상황을 공정위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156억원 탈세 혐의로 지난 9월 약식기소됐던 LG그룹 총수일가 14명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LG그룹 총수 일가는 그룹 지주사 (주)LG에 지분을 여러 차례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 재판은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가 맡는다.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사건이 사안에 비해 무죄, 벌금, 과태료 등 약한 처벌에 그친다고 판단했을 때 약식기소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수 있다"며 "이번 LG총수일가 탈세 혐의는 검찰이 청구한대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보고 재판부로 정식 회부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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