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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 기업과 국내 사업자간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해외 IT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실은 지난달 6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 가격에 10%를 부과하는 안으로, 일명 '구글세' 징수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 개정안에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해외 IT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세 문제를 포함해 관련 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정부 합동 TF가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에게 의뢰한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의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9월 기재위 소속 김성식 의원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그 결과를 수렴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1월 6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현재의 법체계는 사업장 소재 중심의 과세에만 머물고 있어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과세를 못하고 있다. 이는 수익이 있음에도 과세를 하지 못하는 과세의 사각지대로 기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디지털 산업 내에서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즉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 문제, 투명성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발의 6일 만인 지난달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다만,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사업자간거래(B2B)에 따른 부가세 부과에서는 한발 물러나 소비자대상(B2C)으로 범위를 좁혔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년 7월 1일 시행된다"라며 "소비자대상 거래 금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업자간 거래인 B2B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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