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열린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의사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P2P 대출 시장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P2P 업체의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만기불일치 등 고위험 상품 영업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발표에 따르면 P2P 대출 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외부전문가 검토, 부동산 대출 선 공시제도 등이 도입된다. 만기 불일치 자금운용을 금지하고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출상환금은 별도 계좌로 분리 보관해야 하며 청산업무 처리절차도 마련한다. 연체채권 관리 방안이 강화되며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보안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타 플랫폼을 통해 P2P 대출 광고 및 판매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2P 대출은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 시장을 개척하며 크게 성장해왔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대출과 투자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P2P 플랫폼의 양적 성장이 눈에 띄었다. 최근 국내 주요 포털 사업자 카카오가 자사 서비스 카카오페이를 통해 피플펀드의 P2P 투자 상품을 판매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반면, P2P 연계대부업자 중 10%가량에 해당하는 20개사가 불법, 불건전 영업 행위 및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P2P 업계 전반의 신뢰도가 저하한 상태다. 프로젝트 파이넨싱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율이 60%대로 높아지면서 연체율도 2016년 하반기 1.24% 수준에서 2018년 9월 말 5.4%로 상승했다.

이에 금융위는 P2P 대출 관련 의원 발의 입법안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 대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 9월 P2P 연계대부업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P2P 업체는 제도 밖에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관련 입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설정, 투자금 분리 예치 의무 등 내용이 담긴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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