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방배점. 출처: 미스터피자 웹사이트

미스터피자 등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MP그룹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개선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MP그룹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MP그룹은 개선 기간에도 계속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투명경영과 실적개선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016년 경비원 폭행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가맹점을 겨냥한 보복출점 등의 갑질 논란이 일었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피자용 치즈를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가에 받게 하는 통행세 갑질 의혹까지 더해졌다.

결국, 지난해 7월 정 전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MP그룹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정 회장의 혐의, 실적둔화 등을 이유로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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