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제공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격월 단위로 지급해왔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홀수달에는 기본급만 짝수달에는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 여기에 설과 추석, 하계휴가 50% 정기상여를 포함해 연 750%의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현대모비스 직원에 따르면 사측은 상여금 월 단위 지급을 위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둔 상태다.

현대모비스는 앞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정기근로감독에서 공장 근로자 5명, 연구소 근로자 258명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했다.

주요 위반 대상자는 현대모비스 1~3년 차 연구소 직원들이다. 실제 연봉은 5700만원 수준이나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 7530원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봉은 높으나, 기본급은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높은 연봉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2019년 1월 시행되며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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