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열린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의사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2002년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된다. 대부업자 연체 이자율 제한 규정이 도입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최고금리 규제를 상시적 규제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 이자율 제한 규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2002년 정부는 금리 상한제 도입 당시 최고금리 규제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몰규정(법령 유효기간 설정)으로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 법정 최고 금리 규제 상시화 법안이 마련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24%다.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 이자율 제한 규정도 생긴다.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에 따른 금융당국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고금리 일몰제 폐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연체 이자율 제한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연체 이자율 제한 규정 도입을 위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 이자율 규정의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연체 이자율을 약정금리의 최대 3%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으나 규제에서 벗어난 상당수 중금리 대부업자들은 3%에서 15% 가까운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사잇돌 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및 카드론 신규 중금리 상품 출시를 독려하는 등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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